기술마켓

핵심기술의 지속적 육성을 통한 치매 치료 및 예방의 최선도 국가로 발돋움

기술마켓 안내

기술마켓 역할

치매관련 연구분야 R&D 성과물의 실용화·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 자유거래 장터입니다.
※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은 기술마켓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으며, 기술소유권자와 기술구매 희망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통한 기술거래를 장려합니다.

기술마켓 활용방법
연구과제 목록
게시판명 주요기능
기술 팝니다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기술소유권자(연구자, 기업 등)가 자신의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게시판
기술 삽니다 치매관련 기술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기술구매 희망자가 구매를 원하는 기술의 종류, 특징 등 기술개요를 등록할 수 있는 게시판
기술이전 절차(발명자-수요자 간)
  • 1

    기술이전/기술도입
    희망의사 제시

    기술구매 희망자: PMRP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성과물 중 관심있는 기술을 조사 또는 자신의 기술개발·사업화를 위한 포트폴리오상 필요한 기술에 대해 ‘기술 삽니다’ 게시판을 통해 구매 희망의사를 밝힘

    기술 소유권자: 자신이 개발 또는 소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기술 판매를 하고 싶은 연구자가 ‘기술 팝니다’ 게시판을 통해 해당기술의 판매의사를 밝힘

  • 2

    기술 소유권자-기술구매
    희망자 간 기술거래
    의사 확인

    기술마켓 게시글을 통해 기술 소유권자와 기술구매 희망자간 기술거래의사를 확인 후 개별 컨택을 통해 이후 절차 진행

  • 3

    기업-발명자 간 기술상담

    발명자와의 상담을 통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술의 특징, 우수성, 효과 및 기술완성도(TRL) 등 기술적인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직접 확인

  • 4

    기술실시 조건 협상

    기술이전 의사가 있을 경우, 기술이전 담당자(발명자)와 기술실시에 따른 기술료(정액 도는 경상), 실시권 유형, 실시 기간,
    기술지원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

  • 5

    계약체결

    양자 간에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기술실시 계약 체결

  • 6

    기술 실시 및 기술료 납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기술 실시 및 그에 다른 경상기술료 납부

  • 7

    기술 지원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이전대상 기술에 대한 노하우 전수 및 가능한 시제품 완성시까지 최대한 기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