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의 지속적 육성을 통한 치매 치료 및 예방의 최선도 국가로 발돋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 2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분양실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단계명에 마우스오버 시, 상세 세부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회원가입
1. 분양상담(사업단 담당자)
2. 분양신청 사전접수(제출서류)
1. 분양신청서류 사업단 내부검토
2. 검토 완료 후 신청자에게 심의 대상과제 여부 통보
1. 심의 진행(재적위원의 과반 출석 개의)
2. 분양심의 검토서, 분양심의 결과서 작성
3. 심의 결과 취합
1. 심의결과 통보
2. 서울대병원인체자원은행(SNUH)과 심의결과 공유
1. 분양심의 통과건에 한하여, KBN portal(http://www.kbn.re.kr, 질병관리청 온라인 분양 사이트) 통해 온라인 분양신청 진행
1. 분양 접수
2. 분양 진행
1. 인체자원 이용기간 종료 안내 (종료 1개월 전)
2. 인체자원 이용기간연장 및 계획 변경(필요시)
3. 인체자원 이용종료 및 폐기확인서 작성 제출
4. 인체자원 성과 관리
1. 데이터 분양 준비
2. 분양진행
1. 신청 상담(사업단 담당자)
2.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신청 (제출서류)
1. 신청서류 사업단 내부검토
1. 심의진행 (재적위원의 과반 출석 개의)
2. 임상심의 검토서, 임상심의 결과서 제출
3. 임상심의 결과 취합
2. TRR 주관병원과 심의결과 공유
1. 적합한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분류
2. 적합 연구대상자 등록병원 목록 제공
1. 임상시험 실시내역 제출
2. 임상시험 성과 관리